국민카드 리볼빙 해지 방법 이자 안내.



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면 어떤달에 경조사등 일이 많아서 내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소비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할때 가장 큰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가진돈에서 즉시즉시 출금이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내면 되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계속 과소비를 하게되는것이죠.


내 소득보다 신용카드대금 납부액 더 크게되면 신용카드대금을 낼 수가 없어서 연체를 해야하는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체는 신용생활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쳐 신용등급의 하락을 막을수 없고 기록에 남기 때문에 연체는 무슨일이 있어서 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신용카드의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회사에서는 사용대금의 10%~20%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이후에 납부할 수 있게 '리볼빙' 서비스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일정이상의 신용도와 실적등을 유지한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카드 리볼빙 신청하는 방법
국민카드 어플이나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을 한후 금융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번달 결제금액이 100만원이라면 리볼빙 약정결제비율을 지정한 후 (10% ~100%)  최소결제금액인 10만원만 결제를 하면 연체를 하지 않고 카드를 계속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리볼빙도 카드대출과 같은 원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월금액에 따라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금리도 10%가 넘는 고금리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체를 할 것 같은 급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위해 리볼빙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신청해놓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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