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자산관리대부로 채권이?? (채권소멸시효)


요즘 아무 까막득한 옛날 있던 부채들이 다른곳으로 넘어가 전혀 생소한 곳에서 우편물이 날라와 돈을 갚으라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것 같습니다. 한빛자산관리대부의 경우 이런 부실채권을 사들여서 추심을 하는 업체중에 하나입니다. 대출을 해주는 대부중개업체가 아니구요.


이렇게 추심을 받을때는 이전에 내가 정확하게 돈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받고 있는 경우 증빙을 해야 합니다. 돈을 갚은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고 이를 금감원에 신고를 하게 되면 추심이 중지됩니다. 만약 전혀 증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경찰서나 금감원에 도움을 요청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돈을 다 갚지 못했고 현재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으라고 추심을 받았다면 추심업체와 합의를 해서 변제를 하던지 .. 너무 오래된 채권일 경우 (10년이상) 소멸시효를 주장하는것이 좋긴한데.. 이는 변호사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방법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합의를 하는것입니다.

한빛자산관리
전화번호: 02-2038-4353  ☎ 02-942-3117 
서울 도봉구 마들로 760 
(도봉구 도봉동 629-6번지 502호)



집으로 채권문제로 우편물이 날라온다면 가장먼저 법원 홈피에 방문해 나의 사건을 검색해서 소액재판 신청이나 송달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채권의 소멸시효 주장을 법원에 이의신청하고 만약 없다면 채권업체가 가진 채권은 소멸시효가 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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