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압류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안심통장(연금지급전용계좌)



국민연금을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사업자 대부분이 내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모르시는분들도 있으실텐데요. '국민연금이란' 소득활동이 있을때 일정금액을 연금보험료로 계속 납부하게 되면 나이가 들거나, 사망, 장애가 생겼을 경우 본인이나 가족에게 일정금액이 매달 지급되어 기본생활을 해나갈수 있게 만든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만약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했거나 월급이나 통장이 압류되어 입금을 정상적으로 받지못하는 경우가 생길때가 있습니다. 이때 통장으로 입금되는 국민연금압류도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에 있는 수급권보호제도가 국민연금은 압류,담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그 어떤 경우라도 제대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수급통장이 압류지정이 되었다면 국민연금안심통장을 만들어서 압류를 피하고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안심통장은 연금지급전용계좌로 우리은행,국민,하나,기업,외환,sc,산업,농협,수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우체국등 시중에 있는 거의 모든 은행에 방문해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150만원까지만 압류가 금지됨 이상의 금액은 압류될 수 있음)
 
 
 
 
통장에 입금되는 돈중에 압류되지 않는 자금은 실업급여,군인연금,국가유공자보상금,기초생활자금,공무원연금등의 공적자금은 압류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안심통장은 주거래은행 사이트에서 안심통장으로 검색해서 개설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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